SKT 해킹 여부 확인 방법

"다른 사람 구해지면 그만하자"는 표현은 조건부 해고 의사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해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출근을 중단한 경우, 해당 날짜가 실질적 해고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해고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채용 상황에 따라 종료시점이 유동적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생각해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해고 의사의 명확성, 전달 경로, 녹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상실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권고사직 vs 해고
"우리가 다른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달라"는 권유는 보통 권고사직에 가깝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무단결근한다면, 해당 사유로 인해 사용자는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별다른 서면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 통보를 명확히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의 책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해고일이 불분명할 때 실무 대처법
서면 또는 문자, 카톡 등 기록 가능한 방식으로 해고일자 명확히 통보하세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무단결근 시 자동퇴직(자발적 퇴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 기준으로 하며, 무단결근 시작일을 상실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일치 통상임금 지급 여부는 해고의 명확성, 해고예고 유무, 근로자의 출근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근로자 퇴사 대응 포인트
해고는 반드시 명확한 의사표시와 통보 시점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화 속에서 무심코 나온 말도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되도록 서면 통보가 바람직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 여부는 해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고일이 모호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점은 문서화, 해고예고수당 여부는 기록 보존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