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비만과 저체중 급수별 판정기준표 정리!

 병역판정검사  비만과저체중 급수별 기준과 의미, 현역/보충역/면제 여부 등 병역처분 내용을 1급부터 7급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병역신체검사 준비 시 꼭 확인하세요.


1. 병역판정검사란?


 군 복무 여부를 결정짓는 첫 단계입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만 18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절차로,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여 군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검사입니다. 병무청에서 시행하며, 본 검사 결과에 따라 군 복무가 가능한지, 보충역 대상인지, 혹은 면제 대상인지가 판가름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또는 자동 통보
 ② 혈액검사, X-ray, 정신건강 설문, 시력·청력 등 신체검사 
 ③ 개인 질환 기록 제출 및 진료기록 확인 
 ④ 판정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결정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급수(1급~7급)로 분류되며, 각각의 의미와 병역처분이 다릅니다. 다음 소제목에서 이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병역판정검사 급수별 의미와 병역처분 기준 정리

 병역판정검사 급수는 총 7등급으로 분류되며, 주로 1~4급은 현역 또는 보충역, 5급은 면제, 6급은 완전 면제, 7급은 유예 판정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는 각 등급별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급수별 기준표 
등급의미병역처분 내용
1급신체 상태가 매우 건강함현역 입영 대상
2급신체 기능 정상 범위현역 입영 대상
3급일부 경미한 질환 있음현역 입영 가능
4급경증 질환 또는 체질 약함사회복무요원(보충역) 대상
5급질병으로 군 복무 부적합전시근로역 (평시 복무 면제)
6급완전한 군 복무 불가 상태병역 면제
7급판정 유보 필요 (재검 필요)재검사 후 결정 예정

3.병역판정검사에서 비만과 저체중이 중요한 이유

병역판정검사는 단순히 질병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체중(비만, 저체중) 역시 병역급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BMI(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군 복무 가능 여부를 평가합니다.

병무청은 매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고시하여, 체중 관련 판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만 또는 저체중 상태가 군 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BMI 기준에 따른 병역판정 급수표 정리

병무청에서는 BMI 수치에 따라 병역처분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BMI는 체중(kg) ÷ (신장(m) × 신장(m)) 공식으로 계산하며, 아래와 같이 급수가 정해집니다.

 병역판정 BMI 기준표
BMI 수치판정 급수판정 내용
16 미만4급 또는 7급저체중 → 사회복무요원 또는 재검사
16~33 미만1~3급정상 범위 → 현역 입영 대상
33~35 미만4급비만 1단계 → 사회복무요원 대상
35~40 미만4급 또는 5급고도비만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40 이상5급 또는 6급초고도비만 → 전시근로역 또는 면제



16 미만 저체중자 또는 40 이상 초고도비만자는 일시적 상태일 수 있어

7급 유예 판정 후 6개월~1년 후 재검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비만·저체중 시 병역 판정에 영향을 주는 추가 요소들

단순히 BMI 수치만으로 병역급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량, 골격, 질병 동반 여부, 체력 기능 검사 등 추가 요소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항목
  • 근육량 검사 결과: 체중은 낮지만 근육량이 높다면 현역 판정 가능

  • 영양불균형, 식이장애 등 정신·신체 질환 병력 여부

  • 내과적 진단서 제출 시, 병역처분 급수 변경 가능

  • 체중이 급격히 변동된 경우 7급 판정 후 재검사 가능성

특히 BMI 35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다면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면제) 판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급수 판정 시 참고사항 및 유의점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본인의 건강상태는 물론 제출 자료, 진단서, 병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건강, 시력 문제, 비만·저체중 등으로 4급 또는 면제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전 준비 팁: 
  •  병력이나 질환이 있다면 진단서·검사결과지 사전 제출 
  •   시력 교정 여부에 따라 안경 착용 후 측정 
  •   비만(BMI 33 이상) 또는 저체중(BMI 16 이하)은 4급 또는 재검사 대상 
  •   정신질환, 우울증, ADHD 등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   기존 수술 이력, 골절, 디스크는 영상자료(MRI 등) 제출 권장 
 특히 7급 판정은 '판정 유보' 의미이므로, 6개월~1년 이내 재검사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재검사 때는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자료 확인이 이루어지므로, 처음 검사 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병역판정검사 급수는 군 복무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는 단순한 건강 상태를 넘어서, 당신의 병역 의무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각 급수에 따라 입영 여부, 보충역 배정, 면제 여부가 나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병역 연기, 학업·취업 사유 등을 통해 입영 일자 조정이 가능하므로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콜센터 1588-9090 
፠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